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3.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6.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11. 12. 10:3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한 불상의 도구를 겨누며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7. 5. 26. 12:00경 울산 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주거지에서,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 쓴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미리 소지한 칼을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겨누고,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손을 묶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생리 중이라고 말하며 수차 애원하는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위 칼로 끊어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변기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위 칼에 피해자의 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