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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6고단5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 명의로 등록된 D BMW 승용차를 매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위 승용차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1. 경 인천시 남동구 은 봉로 288에 있는 신일 해피 트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을 살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시운전을 해보자” 고 말하여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시운전을 하던 중 “ 커피 숍에 가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시 남동구 E 상가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데리고 간 후, 마치 커피를 주문하러 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커피숍 밖으로 나와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2,1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의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신부전증으로 투병 중인 점, 과거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의 실제 가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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