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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2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경 직장을 그만둔 이후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떠돌던 중 차량을 절취하여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20:2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및 현장사진 등, 캡 쳐 사진, 범행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가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시운전을 허락한 것으로 알았고, 차량을 사겠다는 의사로 시운전을 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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