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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00:55 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인천시 남동구 청 능대로 715번 길 논 현주 공 14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인천시 남동구 청 능대로 715번 길 논 현주 공 14 단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소래 포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이 던 K5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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