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2고정8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1. 11. 30.경 피해자 D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 04:00경 인천서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경찰서로 찾아가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는 보험사 직원에게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및 보험사 직원 구두진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