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7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조성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2. 28. 충청남도 고시 C, 2014. 2. 11. 충청남도 고시 D, 2014. 7. 24. 충청남도 고시 E, 2015. 6. 3. 충청남도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피고와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가 공동 사업시행자였다가, 2014. 7. 24. 변경고시로 피고가 단독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12. 10. - 수용대상: 당진시 G(분할 전 임야 1162㎡ 중 아래 ‘제1토지’ 부분 361㎡만이 편입되었고, 이후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분할 전 토지’, 편입된 토지를 ‘제1토지’라 한다) - 잔여지 수용: 당진시 H(위 편입으로 인하여 아래 ‘제2토지’ 부분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제2토지’라 한다) - 잔여지 수용청구 기각: 당진시 H(위 편입으로 인하여 아래 ‘제3토지’ 부분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제3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148,797,070원(제1토지 제2토지)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 이의재결 - 수용개시일: 2015. 12. 10. - 수용대상: 제1토지 - 잔여지 수용: 제2토지 - 잔여지 수용청구 기각: 제3토지 - 손실보상금: 153,076,200원(제1토지 제2토지)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6,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요지 (1) 제1, 2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산정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감정결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