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D '으로 알게 된 피해자 E( 여, 12세) 와 F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폴라로 이드 사진기 등을 사 준다고 하며 환심을 산 것을 기화로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5. 시간 불상 경 밤에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연락하여 주거지 뒤쪽 골목길로 나오라 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니가 커서 나랑 결혼할래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약 3-4 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강제 추행 범행 이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00 경 또다시 피해 자의 위 주거지 부근으로 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집에 엄마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엄마 잘 때까지 뒷골목에서 기다린다.
이번 한 번만 만나면 별로 신경 안 쓰겠다.
잠깐 나와라." 고 요구하였고, 주거지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아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주거지 뒷골목으로 나가 " 엄마 아빠 있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용건만 간단히 얘기 해라.
" 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