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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1 2012노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 법률지식이 없는 피고인은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짧은 면담을 통하여 자백을 권유하여 그 의미도 모른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신빙성 없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고, 자백의 보강증거도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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