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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59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 3.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9. 6. 6.경 위 B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경 대출관련 문자를 보고 피고인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고 우리가 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부천시 송내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1. 10:40경 피해자 G의 딸을 사칭하여 F으로 피해자에게 ‘친구가 맡겨둔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한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돈을 보낼 수 없으니 엄마가 대신 보내주면 저녁에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4경 부천시 H에 있는 D은행 I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4,592,946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37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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