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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27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9.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피씨방에서 컴퓨터 27대를 설치하고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D는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경마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고, 그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이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을 받고 경마 게임을 하면서 손님들이 선택한 말의 결승점 통과순서, 배팅순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D는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환전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 이름, 환전금액을 입력받아 게임사이트 본사에 전화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서 그 계좌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해주거나 손님이 게임을 하는 컴퓨터에 환전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입력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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