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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21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라는 음향기기 제조,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H과 함께, 피해자가 음향기기 부품 비용 등 음향기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개발 비용으로 음향기기를 개발한 후 이를 피해자와 함께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음향기기 개발 비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모두 50회에 걸쳐 피고인의 통장 계좌로 합계 251,368,326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2. 12. 20경 그 중 23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레코드판 구입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7.경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54,327,345원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참고자료 제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412,759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음향기기 부품을 구매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횡령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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