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609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경 오디오와 관련된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 성동구 I에 작업장을 두고 ‘J'라는 상호로 악기, 음향기기 등을 제조, 판매, 수리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H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2. 10.경 H과 사이에 피고가 개발자금을 부담하고 H이 기술과 노무를 제공하여 상업성이 있는 새로운 음향기기를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약 50회에 걸쳐 H에게 음향기기 개발자금으로 약 251,368,326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C, D, E, F, G(이하,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금속제품 제조, 또는 금형, 금속도금 등 음향기기 부품의 제조, 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고가 자금을 출자한 기간 H의 주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물품거래를 하였다.

당사자 거래기간 공급가액 기수령액 미수금 원고 A 2012. 11. 11. ~ 2014. 1. 21. 98,705,000원 73,030,000원 25,675,000원 선정자 C 2013. 11. 13. ~ 2014. 1. 10. 8,350,000원 5,600,000원 2,750,000원 선정자 D 2013. 10. 31. 5,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선정자 E 2013. 1. 12. ~ 2013. 9. 25. 53,318,000원 37,200,000원 16,118,000원 선정자 F 2012. 11. 30. ~ 2013. 11. 26. 20,072,000원 18,002,000원 2,070,000원 선정자 G 2013. 3. 11. ~ 2014. 2. 10. 13,351,200원 0원 13,351,200원

마. 피고는 2014. 3.경 H이 피고의 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H을 고소하였고,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5. 7. 31. H이 피고로부터 음향기기 개발비용 명목으로 251,368,326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0. 17.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85,372,864원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변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