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3.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에 D 관광버스를 지입하고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3.경 위 관광버스를 운행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 600,000원 중 도로비 등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432,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4,983,710원 상당의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에 음향기기를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관광버스에 음향기기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시가 900,000원 상당의 바닥엠프 1대 등 합계 7,750,000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위 관광버스에 설치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산)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공정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