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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9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음향기기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5,000,000원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음향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음향기기를 대여, 판매 하는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 31. 피고에게 음향기기 대금으로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4. 11. 7.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음향기기를 공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전지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지사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피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지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으며,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각각 지사 설립에 관한 구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음향기기 중 진열대에 전시할 수 있는 제품은 10여개 품목에 불과했고 공급한 음향기기에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피고 측의 입장만을 기재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다가, 2015. 3. 4.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지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 피고의 지사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34,847,080원(= 인테리어 비용 15,647,080원 향후 매장유지비 1,440만 원 피고의 물품보관료 4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9,847,080원(= 물품대금 500만 원 손해배상금 34,847,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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