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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931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음향기기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향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음향기기를 대여, 판매 하는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 31. 원고에게 음향기기 대금으로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11. 7.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음향기기를 공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전지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지사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지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으며,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각각 지사 설립에 관한 구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대방에게 지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 계약 또한 해제되었으며, 원고의 물품대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물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5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음향기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음향기기 중 진열대에 전시할 수 있는 제품은 10여개 품목에 불과했고 공급한 음향기기에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원고 측의 입장만을 기재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다가, 201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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