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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29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인 C은 피고와 공동으로 빌라건설사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빌라건설사업 과정에서 피고에게 2014. 8. 29. 1억 원, 같은 날 1,300만 원, 같은 해

9. 19. 1억 3,000만 원, 같은 해 10. 7. 3억 원 합계 5억 4,3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빌라건설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억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축 관련 공동사업을 하였고, 위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등은 C의 부친인 원고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 명의 예금계좌상으로 원피고 사이에는 수차례 자금거래가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금원도 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정산 과정에서 오간 금원 중 일부에 불과할 뿐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여금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4. 8. 29. 1억 원, 같은 날 1,300만 원, 같은 해

9. 19. 1억 3,000만 원, 같은 해 10. 7. 3억 원 합계 5억 4,3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준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아들인 C과 피고는 공동으로 빌라건설사업을 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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