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7,470,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이유
인정 사실 피고 B은 2008. 1. 14.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원고의 생산 부문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2005. 9. 13.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원고의 경리담당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위 피고들은 2009년경 서로 혼인하였다.
피고 C은 2006. 9. 12.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C 또는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45억 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였는데, 그중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곧바로 재입금되거나 회계장부상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하면, 2008. 10. 28.부터 2013. 11. 27.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합계 1,917,470,360원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들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이체된 원고의 자금 1,917,470,360원은 ①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 ② 피고들이 각 1/2 지분비율로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포시 D 외 6필지 지상 E아파트 115동 702호, 피고 C의 명의로 매수한 안양시 동안구 F 상가 101호(피고 B의 동생 G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 B의 명의로 매수한 군포시 H아파트 915동 105호의 각 매수자금, ③ 피고 B이 사용한 베엠베(BMW) 자동차와 포르쉐 카이엔 지티에스(Porsche Cayenne GTS) 자동차의 각 매수대금(선납금, 할부금 등), ④ 피고 C의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공과금 등 납부, 금융상품 가입 및 기타 생활비 사용, ⑤ 피고 B 및 G에게 자금 제공, ⑥ 피고 B이 경영하는 회사(주식회사 I)의 운영자금 제공, ⑦ 지인들(J, K 등)에 대한 금전 대여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244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