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04 2020고단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10:0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8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