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1 2012고단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6.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8.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4.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09. 8. 10.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12. 02:30경 부천시 C 도로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가 조수석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1회에 불과하고, 직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여만에 범행한 것이며, 문이 열려져 있는 차량에서 절취를 시도한 건으로 상습으로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나,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이고, 그 범행 내용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같은 수법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