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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0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E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속초시 F 외 96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며, 피고들은 E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1년 및 2002년경 피고들에게 각 30,000,000원을 이주비로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재건축된 아파트 또는 상가 입주 전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재건축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아파트 사업부지는 경매되어 2010. 6. 1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매각되었다.

G은 2011. 7.경 아파트를 완공하고 2011.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G은 E재건축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수분양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251세대 전부를 2012. 4.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처분(일반분양)하고 2012. 6.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상가에 입주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2호증, 을나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주비로 대여한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이주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채무의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 등 조합원들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 등 조합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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