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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08 2013가합6655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50,000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4. 11. 25.까지는...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11.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3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잔금은 피고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200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15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2월까지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연 6%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

'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0. 3. 31. 원고에게 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1. 9. 7.부터 2011. 9. 20.까지 합계 4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2011년부터 피고의 이자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1. 1.부터 2011. 8.까지 매월 700,000원씩, 2011. 9., 2011. 11. 및 2011. 12. 각 500,000원씩 합계 7,100,000원(= 700,000원 × 8 500,000원 × 3) 지급 2012. 1.부터 2012. 4.까지, 2012. 6.부터 2012. 9.까지 매월 500,000원씩 합계 4,000,000원(= 500,000원 × 8) 지급 2013. 1., 2013. 2., 2013. 4., 2013. 5., 2013. 7. 각 500,000원 합계 2,500,000원(= 500,000원 × 5) 지급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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