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6.경 서울 노원구 B 오피스텔 1031호에서 C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있는 성인영상물 파일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가입비 3,300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영상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4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만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이트는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당심의 판단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6호는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