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362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02동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인 자이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2. 5. 21.부터 2012. 9.경까지 화성시 C, 102동 401호에서 D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은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이트 캡쳐 화면, D 관리자모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