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의 하나로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46호)에 의하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경 서울 노원구 B 오피스텔 1031호에서 C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있는 성인영상물 파일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가입비 3,300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영상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이트 메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