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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70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5.~6.경 자신이 모시던 AL AL은 2013. 6.경 사망하였음 이 AL 자신의 자금과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회사 AM(가구제조업체로서 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임, 이하 “AM”라고 함) 주식 320만주(전체 주식 중 33%)를 200억원에 인수하자, 그 무렵부터 AL의 지시에 따라 AM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AL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M 인수 및 자금관리 업무를 보았고, 2012. 8. 20.부터 2014. 4. 30.까지 AM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2011. 1. 19.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피고인

C은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9. 가석방 기간이 지나간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2. 범행배경 피고인 A는, AL이 AM를 인수한 후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AL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AM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거나 프랭클린템플턴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AM 주식의 시세를 인정시킬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3. 공모관계

가. AO 군 관련 피고인 A는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AO에게 채무 4억 5,000만원의 변제를 이용하여 “AM 주가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의뢰하자, AO는 이를 승낙한 후 친인척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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