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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37번 길 금호 어울림 아파트 앞을 석천 사거리 방향에서 간석 1 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을 하는 어린이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어린이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나오는 피해자 D(6 세) 의 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D 의 모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지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표지판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그 곳 부근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도로 쪽으로 나오던 만 6세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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