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만 6세의 피해자를 차로 쳤다.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지만,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은 제한 속도 위반이 없었다면 사고는 방지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차에 치인 피해자는 10여 m를 날아갈 정도였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 중이었으며, 의무보험에 조 차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