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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6.23. 선고 2021고합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2021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검사

원현호(기소), 김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봉현(국선)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26. 14:30경 대전 유성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엑스포4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도로 양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 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E(남, 7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를 달리던 피해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도로로 튀어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여 곧바로 정차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법령상 주의의무의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연달아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그 좌측에는 도로와 분리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

② 피해자는 다른 어린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보도를 달리던 중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여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들 사이의 공간을 통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이후 이 사건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에 충돌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가 위 각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는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0.5~0.6초 정도이다.1)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상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다거나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주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특히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인 '공주시간'은 통상적으로 0.7~1초로 보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0.5~0.6초 정도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차량의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어린이인 피해자 등이 보도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례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것까지 예상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등 주시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석철

판사 김수한

판사 신은경

주석

1) ① 증거목록 순번 10 CD(방범용 CCTV 영상)에 첨부된 '20210111_162546.mp4' 파일의 재생시간 기준

1) 피해자의 모습 일부가 도로에 처음으로 드러난 시간: 약 3.867초

2)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시간: 약 4.402초

3) 소요시간: 약 0.535초

② 증거목록 순번 9 CD(B 블랙박스 영상)에 첨부된 'F' 파일의 재생시간 기준

1) 피해자의 머리 일부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최초로 드러난 시간: 약 16.149초

2)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는 시간: 약 16.817초

3) 소요시간: 약 0.668초

(위 각 소요시간의 미세한 차이는 각 촬영 카메라와 피해자 사이의 촬영각도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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