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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누25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74.3.1.(483),7734]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장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구 상속세법(67.11.29 법률 1911호)상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상속세법(1967.11.29 법률 1911호) 33조 1항 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구 상속세법상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지급은 1970.8.4이므로 그 당시에 시행중이던 상속세법(1968.1.1부터 시행한 법률 제197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도 그 보험금액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요,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법문상으로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질에 비추어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개정전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해석을 잘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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