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7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에 숙박한 사실이 있어 출입방법 및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고 특히 다인 실의 경우 여러 명이 드나들다 보니 출입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8. 2. 2. 18:16 경 위 'D 게스트하우스 '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통과하여 가장 안쪽에 위치한 13 호실 (8 인 실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내부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들어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27 세) 가 사용하던 철제 사물함 7번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나이 키 가방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게스트하우스 CCTV 영상 [ 피고인은 범행 당일 길에서 처음 만난 성명 불상자가 D 게스트하우스에서 짐을 찾아 퇴실하는데 같이 가 자고 하여 춥고 별로 할 일도 없어 따라갔고, 성명 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가방을 꺼내는지 보지도 못하였으며, D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온 후 바로 헤어졌고 이 사건 가방은 성명 불상자가 가져갔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제출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아닌 성명 불상자가 이 사건 가방을 매고 D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온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함께 13 호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들어가기 전에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