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1 2018고단194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0. 00: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점(상호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0. 01:10경 위 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합계 1,206,1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