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를 부평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핸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과잉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2차로를 주행 중이선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수리비가 6,391,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대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