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1.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학동 소재 송제일 내과 앞 도로상을 중앙동 쪽에서 교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나빴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2차로에 피해자 D(남, 33세)이 주차한 E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01:20경 속초시 청학동 소재 육구슈퍼 앞 도로상에 이르러 도로 우측 노견에 피해자 F(남, 56세)이 주차한 씨티 100씨씨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2,384,8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4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 01: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속초시 청학동 소재 육구슈퍼 앞 도로를 경유 속초시 영랑동 해안도로에 있는 순희네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