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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16 2018가단50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는 2018. 6. 22. 전세버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법인차량 10대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제2조 갑은 법인차량 양도 시 부동산(사무실, 차고지) 등의 자산도 양도한다

(사무실 보증금 5,000,000원, 차고지, 사무실임대료 200,000원 포함한다) 제3조 갑은 법인차량 양도 이후 을에게 회사와 관련한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8. 6. 22. 이전의 차량할부 중 2개월 유예된 부분은 갑이 책임의 의무를 다한다). 차량매매금액은 C는 계약금 11,000,000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나머지 9대분 차량의 매매대금은 할부승계로 대체한다.

원피고는 2018. 6. 28. 이 사건 제1차 계약 내용 중 일부를 추가보완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대상물건 -사업의 종류 : 전세버스 운송사업권 일부 -대상 차량 : 2018. 6. 30.까지 등록된 차량 9대 “단, C는 (주)B에서 차량구입 1대” 제2조 법인차량 9대에 대한 할부금액을 제외한 매매대금은 25,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양도양수 시기는 2018. 7. 1. 제4조 매매대금은 2018. 8. 27.까지 2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2018. 9. 15.까지 변제한다.

제5조 사무실 보증금, 집기류, 차고지 포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22. 11,000,000원, 2018. 7. 6. 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대금 25,000,000원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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