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법인세 416,894,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부안군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C는 2006. 7. 10.부터 2009. 4. 7.까지, D은 2009. 4. 7.부터 2010. 10. 5.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 주식의 양도와 토지의 교환 1) 원고의 대표이사가 C였을 당시 C가 원고 주식의 95.5%(64,540주)를, C의 남동생 E, F, C의 모 G이 각 1.5%(1,02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행약정서 갑 C 을 D 병 원고 위 갑, 을, 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병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갑 소유의 전북 H, I, J의 각 토지(이하 ‘차고지 토지’라 한다
) 및 병 소유의 K, L의 각 토지(이하 ‘M 토지’라 하고, ‘차고지 토지’와 ‘M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매하거나 교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병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95.5%)을 7억 6,400만 원에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 즉시 병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세무서에 주식양도신고를 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위 주식매수대금 중 먼저 3억 원을 지급하고, 갑은 위 돈으로 갑 소유의 차고지 토지를 담보로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조 위 주식매매, 대표이사 변경 및 3억 원의 매매대금 선지급(전북은행 대출상환 후에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차고지 토지와 병 소유의 M 토지를 등가로 하여 교환한다.
제4조 갑 소유의 차고지의 면적은 부안군에 편입된 도로용지 부분을 제외한 1,200평으로 하고, 1,200평을 기준으로 남거나 모자라는 면적은 평당 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정산한다.
제5조 을은 2009년 4월 30일까지 갑과 교환한 차고지 토지를 담보로 나머지 주식매매대금 4억 6,400만 원을 대출받아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