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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구합559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주시 화북동 2132-3 외 2필지 합계 3,612㎡ 상당의 토지를 제1 내지 제3차고지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43-1 토지(면적 990㎡)를 제4차고지로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27. “구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2016. 4.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한 위탁업무(차고지 설치 사업계획 변경 수리) 업무지침에 의거 우도 내 전세버스 차고지 신설(제4차고지) 사업계획변경을 불허한다.”라는 이유로 위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 5. 3.부터 우도지역 전세버스 난립으로 인한 관광성수기 교통혼잡에 따른 사고위험 가중과 과당경쟁에 따른 민원이 초래됨에 따라 우도 내 전세버스 증차 및 유입방지 대책 마련으로 교통혼잡 완화를 통한 사고예방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도 내 전세버스 난립억제를 위한 차고지 설치제한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바, 우도 내 전세버스 차고지 신설 불허 -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과 관련하여 우도면 내 전세버스 차고지 신설 사업계획변경 불허 조치사항 - 우도 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위한 차고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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