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100,909,044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은 2007. 7. 2.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이자 연 30%,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07. 10. 1.로 정하여 빌리면서 3개월 치 선이자 14,400,000원을 뺀 145,6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고 한다). 이때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2007. 7. 2. 작성 2007년 증서 제307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대여금 160,000,000원, 이자 연 30%,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한 2007. 10. 1.,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B, 연대보증인 D)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 담보 명목으로, 원고 B의 아내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3.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5646호로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E(원고 B이 실제 운영하던 회사로 2007. 8. 31. 폐업하였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905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피담보채무와 별개로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B), 연대보증인 원고 B으로 하는, ①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2012. 2. 15. 작성 2012년 증서 제63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대여금 30,000,000원, 변제기한 2012. 4. 30., 지연손해금 연 30%,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 ②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2012. 4. 5. 작성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