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2014. 7. 17.경 D과 사이에, ‘D은 피고에게 물품 납품 위약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변제조로 부담하고 있는 100,000,000원의 채무금을 변제기 2015. 2. 28.,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14년 증서 제1019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23.경 D과 사이에, ‘D은 피고에 대한 2013년 2월경 차용금 잔액이 90,000,000원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D에게 2014. 10. 23.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D은 이를 인정한다. D은 피고에게 위 총 200,000,000원을 2014. 11. 1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D과 사이에, ‘D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의 채무금을 변제기 2014. 11. 19.로 정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1557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제1, 2공정증서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5. 11. 20. D 소유의 부산 동래구 G 대 1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원고는 2016.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