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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64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8.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A 전입주자대표회장은 검찰의 기소불가 통지문을 받고도 어떤 연유인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상고 기일을 놓치고 ’기소불가‘로 종결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옥상방수공사와 급수배관 교체공사의 승인을 거부하고”,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급수배관 교체공사의 지원금 요청시 동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첨부한 요청서를 요구했는데, A대표께서 서명을 거부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아파트 주민 수백명에게 발송하고, 2015. 9. 3.경 같은 장소에서 “옥상방수공사와 급수배관 교체공사의 승인을 거부하고 서명을 안하셨는데 (중략) 직수로 깨끗한 물을 먹으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급수배관 교체공사의 지원금 요청시 동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첨부한 요청서를 요구했는데, A대표께서 서명을 거부해” 등 원고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아파트 주민 수백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원고는 불기소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 불기소통지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었고, 입찰결과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권에 따라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일 뿐 공사반대의 목적으로 옥상방수공사와 급수배관 교체공사의 승인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급수배관 교체공사 지원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8. 31.까지 서울 동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후임 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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