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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가단51843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단518435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기찬

피고

1.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C

변론종결

2020. 11. 17.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1.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을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 및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B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B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구성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대표자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2018. 4. 30.부터 2018. 5. 26.까지 사이에 실시된 B아파트 제7기(임기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2년) 동별대표자 선출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 C은 B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로서, 이 사건 선거에서 D동 동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나. 선관위의 구성 및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1) B아파트 관리규약(제45조) 및 선거관리규정(제6조)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의 범위에서 선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구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관위는 위원장인 원고를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의 회의소집 등 운영 및 의결 방법과 관련하여,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 중 동별 대표자 선출선거와 관련하여,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 집행에 관하여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D동 동대표자 선출선거 관리

(1) 후보자 등록 및 구비서류의 제출

선관위는 고령의 후보자들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후보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후보자들의 구비서류 제출 및 수령 방식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사례로 나누어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① 선관위로부터 이메일로 별지 제7호서식 파일을 받아 후보자 본인이 문서파일을 편집한 후 다시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이하 '이메일 제출') ⇒ 그대로 출력

② 선관위로부터 직접 출력된 별지 제7호서식 서류를 받아 자필로 공란을 메운 후 제출하는 경우(이하 '자필 제출) ⇒ 선관위에서 제7호서식 파일에 직접 타이핑 후 출력

③ 선관위에 방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 및 공약사항 란에 기재될 사항을 구술하는 경우(이하 '구술제출') ⇒ 선관위에서 제7호서식 파일에 직접 타이핑 후 출력

④ 별지 제7호서식의 양식을 무시하고 경력 등을 기재한 별도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이하 '기타제출') ⇒ 제출문서를 스캔하여 제7호서식 파일에 그림 형태로 붙여 출력

(2) D동에는 피고 C과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D동 동대표를 역임하였던 소외 E가 동대표자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피고 C은 2018. 5. 16. 선거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 후보자 약력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기타제출 방식에 따라 별도의 "B아파트 D동 주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A4용지 1매 분량의 별지1 홍보물 문서(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를 선관위에 방문하여 제출하였다.

(3) 선관위는 구비서류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8. 5. 16. 20:00부터 선거관리 위원 6인의 참석하에 후보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심사를 위한 제9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심사결과 피고 C에 대하여는 참석한 선거관리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①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할 것(후보자가 당시 만 75세였으나, 제출한 사진은 현재 나이의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된 것임)과 ② 피고 C이 제출한 이 사건 홍보물의 "입후보하게 된 동기" 내용 중 '비양심적인', '결탁하여', '마음데로', '횡령한 혐의가 들어나', '비호세력의 집요한 방해로', '비리를', '도와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부분의 문구가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위 문구에 대하여 2018. 5. 17. 18:00 기한으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수정에 불응할 경우 해당 문구를 삭제한 후 공고하기로 의결하였다.

(4) 그러나, 피고 C이 2018. 5. 17. 선관위의 수정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며 자신이 제출한 문구 그대로 전세대에 배포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선관위는 2018. 5. 17. 20:00부터 선거관리위원 5인의 참석하에 다시 피고 C이 제출한 이 사건 홍보물에 대한 구비서류 심사를 위한 제10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대하여는 참석한 선거관리위원 5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피고 C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한 다음, 홍보물 사진 및 문구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참석 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홍보물 사진은 교체되지 않았지만 원래 제출된 사진 그대로 사용하고, 제9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정을 요청한 7개의 문구는 삭제 후 공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선관위는 이에 따라 [별지2] 홍보물 기재와 같이 해당 문구를 삭제한 홍보물(이하 '이 사건 수정된 홍보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승강기 등 게시판에 부착하여 공고하였다.

(5) D동 동대표자 선거에 출마한 E는 2018. 5. 18. 피고 C이 제출한 이 사건 홍보물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요지는 "이 사건 홍보물 내용 중 17억 원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그 지출 주체는 제3, 4기 입주자대표회의 시절(2010년 ~ 2014년)임에도 그 시점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제6기 동대표들의 부정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장기수선충당금(5억 3,800만 원), 하자소송 관련 가지급금(7억 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므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E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18. 5. 25. 개최된 제13차 선거관리위회의를 통하여 "상대후보의 낙선으로 이의 신청을 다툴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결정되었다.

(6) 피고 C이 제10차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선관위는 이의사항 청취를 위해 2018. 5. 21. 개최되는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은 참석을 거부하고 본인이 제출한 홍보물을 원안 그대로 공고하여 줄 것만을 요구하면서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7호에 의하여 금지된 호별방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홍보물을 직접 교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에 선관위는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피고 C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2018. 5. 25. 18:00부터 개최된 제1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C의 이의신청을 다시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

(7) 피고 C은 제7기 동대표자 선출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라. 피고 C의 원고 상대 고소 및 재판경과

(1) 피고 C은 2018. 5. 28. 원고가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피고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홍보물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임의로 삭제하여 이 사건 수정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고한 것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고소하였다.

(2)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수서경찰서는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검사는 2018. 12. 31. 원고를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였고(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41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96),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1심판결은 2019. 12. 2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537).

(3)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2019. 3. 5.) 및 항소심(2019. 9. 23.)에서 변호사 F을 변호인으로 각 선임하고, 위 변호사에게 변호사 보수로 각 심급 당 5,500,000원씩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 및 입주자 등 20명이 관리규약 제29조에 따라 원고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직무 수행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가 제기되어 그 변호를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 제안을 하였으나, 2020. 5. 21. 총원 23명 중 17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제7기 2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7명만이 찬성함으로써 관리규약 제30조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총원 23명 중 과반수인 12명)의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5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B아파트의 임차 입주민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추천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사무를 하던 중 선거관리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허위고소 및 기소를 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용보전 거절과 피고 C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적으로 제1심, 제2심 형사재판의 진행을 위한 변호사보수로 11,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형사고소를 당한 2018. 5. 28.부터 약 2년간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그 위자료 액수는 최소한 20,000,000원에 이른다.

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 내용,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다가 선관위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입후보자로부터 고소를 당함으로써 법적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것은 피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물론 입주민 전체를 위한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소 및 법적분쟁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관리규약 제51조 또는 제79조에 의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① 원고는 한국마사회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전적으로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의 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사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기여하는 것인 만큼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③ 피고 C이 제출한 이 사건 홍보물 중 삭제된 문구들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금전적으로 거액의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횡령을 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여지가 있어, 그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은 선거관리업무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홍보물에 대한 수정 요구 및 피고 C의 수정 거부에 따라 최종 홍보물(이 사건 수정된 홍보물)을 제작, 공고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등과 같이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단체에서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여 부당한 고소 및 법적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단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⑥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여 무죄판결까지 받았음에도 고소와 법적분쟁에 대항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보수마저도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한다면, 선의를 가지고 단체를 위하여 봉사하려는 사람은 더욱 찾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⑦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액수는 당해 사건의 난이도와 변론 횟수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077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행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고소를 당하고 기소까지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지출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액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의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허위고소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피고 C이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결과 이 사건 수정된 홍보물 제작공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과 그 밖에 피고 C이 원고를 고소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C의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고소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상근

주석

1) 선거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중 <후보자 약력>

각주 1. 경력과 공약 개수는 공동주택선관위가 조정합니다.

2. 후보자별로 제출받은 약력은 기호 순으로 제책(또는 제본)하여 선거구 안 매세대에 배부합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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