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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2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에서 “D 전입주자 대표회장은 검찰의 기소 불가 통지문을 받고도 어떤 연유인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상고 기일을 놓치고 ’ 기소 불가‘ 로 종결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 “ 옥상 방수공사와 급수 배관 교체 공사의 승인을 거부하고”, “ 서울시 수도 사업소에서 급수 배관 교체 공사의 지원금 요청 시 동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첨부한 요청서를 요구했는데, D 대표께서 서명을 거부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아파트 주민 수백명에게 발송하고, 2015. 9. 3. 경 같은 장소에서 “ 옥상 방수공사와 급수 배관 교체 공사의 승인을 거부하고 서명을 안하셨는데 ( 중략) 직수로 깨끗한 물을 먹으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서울시 수도 사업소에서 급수 배관 교체 공사의 지원금 요청 시 동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첨부한 요청서를 요구했는데, D 대표께서 서명을 거부해” 등 피해자 D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아파트 주민 수백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해자는 불기소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 불기소 통지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었고, 입찰 결과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권에 따라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일 뿐 공사 반대의 목적으로 옥상 방수공사와 급수 배관 교체 공사의 승인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급수 배관 교체 공사 지원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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