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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10. 1.경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칠곡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세재, 잡화 도소매 및 오픈마켓 판매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남편인 I가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회사 직원 및 장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실업자를 시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매월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실업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에 ‘H’에 대해 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14. 7. 4. 승인을 받고, 2015. 3. 27. 주식회사 B에 대하여도 같은 사업을 신청하여 2015. 3. 31. 승인을 받아 위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H’에서 2014. 3. 중순경부터 고용하고 있던 직원 J, K을 2014. 8. 1.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위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의 지원신청 근로자 란의 ‘고용일자’ 부분에 각 ‘2014. 8. 1.’, ‘신청기간’ 부분에 각 ‘8. 1 ~ 10. 31’, ‘신청기간 임금지금액’ 부분에 각 ‘3,300,000원’, ‘신청금액’ 부분에 각 ‘1,650,000원’, ‘계’ 부분에 '2명, 3,3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월별 지급금액 산정내역서, 시간제 근로자 명부, 근로자 동의서, 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근태기록부를 증빙서류로 첨부한 후, 같은 달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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