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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1193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3. 8. 23.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무배당 삼성명품 노블레스저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2013. 8. 23.~2020. 8. 23.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B 가입담보/가입금액: 상해 사망/300,000,000원 (이하 생략)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공통조항 제3관 보험금의 지급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장 개별조항 2-1. 상해 사망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에 따릅니다.

나. 피보험자의 사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24. 새벽 서울 서초구 D 소재 B 사무실 앞 현관 계단에서 콘센트 전선으로 인한 경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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