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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6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40,000,000원과 각...

이유

반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별지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보험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12. 15. 22:35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1501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절 보통약관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6.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후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관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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