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333,334원, 원고 B, C에게 각 5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0. 6. 18.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가 보상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내역에 따르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기본계약 50,000,000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11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사망보험금’이라 한다
)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