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03.31 2020노6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추 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