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급식을 먹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외국인인 데다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한 측면이 일부 있는 점, ④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