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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5.14 2019노278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아내인 C의 외도를 의심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C과 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C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위치정보를 수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별거까지 하게 되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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