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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2.12 2019노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복지시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통해 같은 시설 내 다른 여학생들의 나체를 촬영하게 하고, 그러한 영상의 존재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촬영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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