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사회연령이 만 7세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내에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